결재문서

헌법소원심판 결정문 송부(관리번호 헌법소원 2018-000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 결정문 송부(관리번호 헌법소원 2018-0004) 헌법재판소에서 아래 사건이 결정되었음을 알려왔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2018헌바42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현동섭 외 2명 선 고 일 2020. 8. 28. 결 정 내 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1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본문 중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 관한 부분 및 제19조 제5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붙임: 헌법재판소 공문 및 결정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순환정책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법률전문관 이수지 송무2팀장 代이수지 법률지원담당관 09/0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45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6705 /전송 02-768-8819 / sujilee917@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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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결정문 송부(관리번호 헌법소원 2018-000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4530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지 (02-2133-6705) 관리번호 D00000407311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