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헌법소원심판 결정서 송부(관리번호 2017-0004)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헌법소원심판 결정서 송부(관리번호 2017-0004) 헌법재판소에서 아래 사건이 결정되었음을 알려왔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 2017헌바46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신미운수 주식회사 선 고 일 2019. 9. 26. 결 정 내 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1237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3항 본문 중 제1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붙임 헌법재판소 공문 및 결정서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정유진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0/1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7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8층 / 전화 02-2133-6793 /전송 02-768-8819 / cyjin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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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결정서 송부(관리번호 2017-000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7872 생산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진 (02-2133-6793) 관리번호 D0000038382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