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 대관규정 제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 대관규정 제정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가 2020년 4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상이한 대관규정을 통일하여 통합 대관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대관료 - 공간별, 시간별 대관료 세분화 산정 ? 대관 기간/시간 - 연/반기단위 정기대관 → 분기단위 정기대관 - 수시대관 시 1시간 단위 대관신청 가능 붙임 1.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대관규정. 2.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대관규정 비교표. 끝. 주무관 신규은 시민문화팀장 최미숙 문화정책과장 12/11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7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44 /전송 02-2133-1059 / gshine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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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 대관규정 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7769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규은 (02-2133-2544) 관리번호 D0000038874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