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물품(수질분석기기) 불용결정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물품에 대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거 아래의 물품들을 불용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수질분석기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3. 수질분석기 수리불가 사유서 1부. 4. 수질분석기 수리견적서 1부. 5. 불용결정 근거 1부. 끝. 주무관 김태호 수질팀장 장은희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09/02 이종주 협조자 주무관 홍승연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시행 행정지원과-1720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58 /전송 02-3146-3578 / th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20715
20210928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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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7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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