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물품(수질분석기기) 불용결정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중 내용년수가 경과된 물품에 대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거 아래의 물품들을 불용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수질분석기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3. 수질분석기 수리불가 사유서 1부. 4. 수질분석기 수리견적서 1부. 5. 불용결정 근거 1부 6. 불용대상 수질분석기 사진 1부. 끝. 주무관 김태호 수질팀장 장은희 행정지원과장 박달경 서부수도사업소장 01/07 김정일 협조자 주무관 임희강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시행 행정지원과-52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58 /전송 02-3146-3578 / th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60785
20220111050007
본청
행정지원과-527
D00000445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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