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처리 알림(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 요청)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알림(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 요청) 2.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 앞 소화전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정차가 빈번하여 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였으나 소화전 표시 간판이나 소화전 구역 표시선이 없어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구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소화전 5m내는 불법 주정차인데 표시가 없어 불법을 마냥 허용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120콜센터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용하기 쉬운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구역 표시를 요청합니다. 3.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서부원입니다. 우선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인 곳에는 소화전 표시 간판이나 소화전 구역 표시선이 없어도 주정차 단속 대상입니다. 아울러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방차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산콜센터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 표시 및 안전표시 관련 사업은 서울 각 소방서에서 2019년 대형화재취약대상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을 1순위 대상으로 소방서 선정 후 서울지방경찰청 심의하여 구청에서 설치하는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면 1순위- 대형화재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2순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화재경계지구, 3순위- 편도 2차선 이하 도로의 설치 순위 대상으로 진행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내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소방서 용수담당 서부원(02-6981-7843)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서부원 대응총괄팀장 김종돈 재난관리과장 09/02 정문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3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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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처리 알림(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13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부원 관리번호 D0000040725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