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답변드립니다(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드립니다(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먼저 북부병원 이용에 불편감을 드린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과말씀 드리며, 우리 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북부병원에 제기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입원병상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대응체계로 북부병원은 서울시가 위탁관리하는 시립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병전담 병원으로 응급지정되어 운영(2020년 9월 7일 시설운영예정임)됨을 알려드립니다. 《 법적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등,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위중 상태에서의 어머님의 병원전원 및 보호자분들의 걱정스러운 점들과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서울시도 유감을 표해드리며 해당 북부병원에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병원 이용에 불편감을 드린 모든 사항에 대해 사과말씀 드리며,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8), 또는 서울북부병원 기획부(☎02-2036-02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미경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09/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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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답변드립니다(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260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경 관리번호 D000004072252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