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8162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이지혜 양유창 09/01 박원근 협조 일상감사팀장 최의수 2020년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0. 8.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2020년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0년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운영 용역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능력과 제안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수한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제87호)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 계약집행 특례 등 안내(재무과-42525, ’20.8.19.) ○ ’20년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변경계획(지역상생경제과-8052, ’20.8.28.) ?? 용역개요 ○ 과 업 명 : 2020년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20. 11. 30. ○ 대상지역 : 서울시 및 강원도 3개 지역(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 과업내용 : 참여자·참여농가 모집·선발·연결, 홍보 등 사업 운영 ?? 추진경과 ○ 입찰공고: ’20. 8. 19. ~ 9. 1. (긴급공고, 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 9. 1. Ⅱ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간사(팀장), 서기(주무관) ○ 구성위원 : 7명(지역상생교류 2, 일자리 3, 경제 2) ○ 위원장: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자격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평가위원 전원 참여시 개회 ※ 위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7명 미만의 위원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회함 ??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후보자 예비명부 작성 : 최종 평가위원 수의 3배수 (21명) - 후보구성 : 유관부서,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등의 추천 - 후보분류 : 평가위원 후보자별 해당분야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보안 유지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및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여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 차순위 평가위원으로 구성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서 서면평가 개최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입찰가격평가(10점) 구 분 평 가 절 차 점 수 평 가 주 체 평 가 시 기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지표) 평가 20점 사업담당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완료 정성적(지표) 평가 70점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서면평가결과 제출 시점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 10점 사업담당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이전 완료 ※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 붙임 참조 ○ 평가내용 - 정량평가: 업체별 경영상태, 조직 및 인력구성, 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고 20점 부여 - 정성평가: 평가위원 7명의 평가점수 중 업체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계산(최고 70점)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 -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거 평가 ※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 반올림 ?? 협상대상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협상대상자 후보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1개 업체만 응찰시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집행 특례(재무과-42525호, 2020.8.19.)에 따라 단독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 Ⅳ 행정사항 ?? 평가위원 심사수당 등 지급 ○ ○ 예산과목 : ?? 추진일정 붙 임 1.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양식 각 1부 3. 종합심사표 및 의결사항 양식 각 1부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각 1부. 끝.
21119519
20210928150714
본청
지역상생경제과-8162
D000004071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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