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에 대한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에 대한 문의 회신 1.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답변 드린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에 경사도에 관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8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별표1의2]제1호 가목(1)에서 허가기준의 하나로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아울러 제1호가목(3)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경사도·임상·표고·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 라목(2) 본문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분지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시계획 조례 제1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동조례 제24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별표1]에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권자가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심사할 때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재량권 일탈·재량권 남용를 제한하는 기준이 됩니다.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토지소재지 성북구에 신청하시면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북구청 도시계획과(02-2241-2763)에서 현장조사 및 허가 여부를 판단 할 사항임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12, 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9/01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9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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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에 대한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9998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07125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