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견 주신 임대차 3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월세 인상률 상한 5%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 상한기준 결정과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임차인과 임대인, 임대차시장 여건과 함께 주택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지표(소비자물가상승률, 가구소득증가율, 기준금리, 권역별 및 자치구별 전세가격증감률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상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시의회와 협의 후 조례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공정(표준)임대료 제도, 평생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관련입니다. 공정(표준)임대료 및 평생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여부는 국회 및 정부의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는 향후 입법동향 등에 맞춰 국회, 정부,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이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관련정책 추진 시 참고 하도록 하겠으며,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면담요청은 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님께서 서울시정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우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9/0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2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46 /전송 02-2133-0752 / lhw91@seoul.go.kr / 부분공개(6)
21118557
20210928150714
본청
주택정책과-16279
D000004071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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