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보유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보유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1. 지방세정에 관심을 갖어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문의하였기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가. 회신내용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104조부터 제122조까지 규정에 의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매년 7월에 건축물 및 주택(1/2), 선박, 항공기를 과세하고, 9월에 토지 및 나머지 주택(1/2)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0조 의한 과세대상 물건 가액(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 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구성원(1세대)이 다주택을 소유한다고 하여 재산세가 추가적 누진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귀하의 자(딸)와 합가 한다고 하여 재산세에 있어서는 누진 또는 중과세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8/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86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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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보유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643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0703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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