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고시 알림 1. 식약처화장품정책과-7276(2020.9.1.)호와 관련,「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 개정('18.3.13)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을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동 개정 고시를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 게재하고,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붙임 1.「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고시 1부. 2.「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9/0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14618
20210928151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8272
D00000407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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