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307(2020.02.20.)화와 관련입니다. 2.「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18.3.13 공포)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을 위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이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육재분 보건의료정책과장 02/28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459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74932
2021092823524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459
D00000394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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