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관련 심의회 개최 취소

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관련 심의회 개최 취소 1. 예방과-11469(2020.09.01.)호“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관련 심의회 개최 계획” 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접수 대상 중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폭 관련 심의회 개최 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주 소 건물구조 및 영업장규모 심의 안건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919.5㎡ 영업장규모:지상1,2층/294.32㎡ 피난통로 인정 가능 여부 나. 심의 취소 사유 : 상기 업소 지상1층 영업장 비상구 위치 이동 설치할 경우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120센치미터 이상”. 끝. 담당자 유제국 검사지도팀장 구본형 예방과장 09/02 최강의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50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2117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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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관련 심의회 개최 취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550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제국 (02-733-2117) 관리번호 D000004072031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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