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지방교육세) 추가 전출 1.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관련입니다. 2. ’20년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2월분 및 1분기 정산분이 과소 산출·전출되어 해당 금액을 추가 전출하고자 합니다. 가. 전출금액 : 금18,862,000,000원(금삼천구백사십삼억이천삼백만원) 나. 전출내역 (단위 : 백만원, % / '20년. 9월) 구 분 20.예산현액 (A) 전 출 액 전출잔액 (A-B) 전출률 (B/A100) 계(B) (C+D) 기 전출액 (C) 금회전출액 (D) 계 3,675,742 1,959,096 1,940,234 18,862 1,716,646 53.30% 지방세 1,597,584 957,212 957,212 - 640,372 59.92% 담배소비세 254,074 149,945 149,945 - 104,129 59.02% 지방교육세 1,824,083 851,939 833,077 18,862 972,144 46.71% 붙임 추가전출 세부내역 1부. 끝 주무관 박은지 교육정책팀장 윤석환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평생교육국장 09/02 이대현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34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2133-3917 /전송 2133-1011 / seatod1101@seoul.go.kr / 부분공개(5)
21112716
20210928151008
본청
교육정책과-13459
D000004072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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