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년 1월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전출 1.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관련입니다. 2.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을 아래와 같이 시 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구 분 20.예산현액 (A) 전 출 액 전출잔액 (A-B) 전출률 (B/A100) 계(B) (C+D) 기 전출액 (C) 금회전출액 (D) 계 3,299,017 269,225 0 269,225 3,029,792 8.16% 지방세지원 1,400,083 115,843 0 115,843 1,284,240 8.27% 담배소비세지원 253,957 19,964 0 19,964 233,993 7.86% 지방교육세지원 1,644,977 133,418 0 133,418 1,511,559 8.11% 다. 지출방법 : 서울특별시 교육청 청구계좌 입금 ○ 계좌번호 : 농협 085-01-099035(예금주 : 서울특별시교육청) 라. 예산과목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지방세 전출, (703-01)법정전출금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담배소비세 전출, (703-01)법정전출금 ○ 교육정책과,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지방교육세 전출, (703-01)법정전출금 붙임 법정전출금 전출 검토보고 1부. 끝 주무관 박은지 교육정책팀장 권명희 교육정책과장 박기용 평생교육국장 02/25 이대현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37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3층 교육정책과 / 전화 2133-3917 /전송 2133-1011 / seatod1101@seoul.go.kr / 부분공개(5)
19852147
20210929000025
본청
교육정책과-3710
D00000394172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