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자 불납결손 처분(기초생활수급자 15명)

<별지 제44호서식(을)> 부분공개(6)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재산 기초생활수급자 15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납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2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안철 연인숙 09/02 구본상 구분 과세 번호 년도 /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원)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이하 여백 붙임 1. 불납결손 대상자 내역 1부. 2. 불납결손 검토처분조서 각 1부. 끝. ※ 시효결손 후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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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2_결손대상_기초생활수급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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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손처분검토조서_기초생활수급자 15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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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불납결손 처분(기초생활수급자 15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9258 생산일자 2020-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철 (02-2133-3424) 관리번호 D000004072310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