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결의(강)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5008(2020.8.7.)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강)」 나. 예방과-16277(2020.8.2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 보고[(주)종합전력 대표 박]」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도 불구, 사전납기내에 납부하지않아 다음과 같이 정식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위 반 자: 나. 부과금액: 다. 위반일시: 2020.4.7.字. 라. 위반내용: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기술자변경) 신고 태만 마.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바. 세입과목: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서 1부 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최지원 장비회계팀장 조원보 소방행정과장 원병연 소방서장 09/02 민춘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2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3-1130 / / 부분공개(6)
21110444
20210928151008
본청
소방행정과-9226
D00000407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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