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결의 (손) 1. 예방과-24252(2021.11.25.)호「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 보고」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사전납기내에 납부하지않아 다음과 같이 정식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위 반 자: 나. 부과금액: 다. 위반내용: 라.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마. 산출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0] 1. 일반기준 가목 6). 바. 세입과목: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서 1부 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최지원 장비회계팀장 양덕주 소방행정과장 김용태 소방서장 12/28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85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전송 02-3663-1130 / / 부분공개(6)
25064165
20211229054006
본청
소방행정과-13854
D000004442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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