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안내 및 설치 추진현황 작성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35(20.9.1.)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추진한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6.9.)을 통해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② 예수·예탁 근거 마련, ③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1% 이내) 설정 등 자치단체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추진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는 첨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 및 취합하여 9.4.(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추진계획 예시안, 예수·예탁 활용 사례 및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추진현황 작성서식 1부. 3. 자치단체 예수예탁 활용 현황 및 사례 등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9/0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8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110176
20210928151008
본청
자치행정과-18578
D00000407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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