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소 점검관련 인력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소 점검관련 인력 협조 요청 1. 서울시 식품정책과-20476(2020.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시 내 음식점(일반·휴게), 제과점, 카페 등(프렌차이즈 커피·음료 전문점) 및 편의점에 대하여 자치구 위생부서 행정인력 부족으로 업소 점검 등 업무에 한계가 있어 인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내역 ◀ ① 야간 (21시 ~ 익일5시까지) 음식점 등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관련 민원접수 시 경찰로부터 행정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당직실(당직요원) 동행 처리 -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한 행정명령 조치로 수사기관의 적발권한 부재로 행정 공무원 입회 하 적발 가능 - 야간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적극 대처 가능토록 비상연락체계 구축 ② 감염병 역학조사 등 인력 파견·차출 제한 및 자치구 위생부서 행정(점검 등) 인력 지원 요청 -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업종(업소)까지 집합제한조치 됨으로서 자치구 위생부서에서 관리하는 업소 수 폭발적 증가로 점검·조치·홍보를 위한 행정인력의 한계 발생 ③ 전담 점검·홍보 등 운영반 별도 편성·운영 요청 - 자치구 위생부서의 민원처리, 점검, 홍보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운영이 불가한 상태로 특 정 업종 등에 대한 별도 전담반 편성·운영 요청(예: 편의점 밖 음주행위 등 특별점검반)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단시간 집중관리 할 필요성이 있음 가. 업소현황 나. 기 간 : 2020. 8. 30.(일) 00시 ~ 2020. 9. 6.(일) 24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다. 방역수칙 -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핵심 방역수칙 - 편의점 핵심 방역수칙 - 카페(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 판매업소) 핵심방역수칙 다. 조치내역 붙임 1. 집합제한조치 방침서 1부. 2. 중대본 자료, 공문표준(안),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안내 등 각 1부. 3. 자치구 당직실 전화번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협조부서,식품안전관련부서,총무과장,인사과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시민건강국장 전결 09/01 박유미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7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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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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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음식점 제과점 및 카페 등 방역조치 강화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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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중대본자료)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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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문표준안(음식점집합제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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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문표준안(커피전문점 집합제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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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음식점카페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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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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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카페 방역수칙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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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제한업소 점검관련 인력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775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13) 관리번호 D000004071183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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