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법률자문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410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홍현기 이형재 09/01 김정선 협조 주무관 박완송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법률자문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건설혁신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법률자문결과 보고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연금?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근거조례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배경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20.5.28. 기자설명회 개최) - 고용개선비 도입 : ① 주휴수당지급 (유급휴일 보장),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노동자 부담분), ③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주휴수당 지급은 법적 근거(계약법)가 있어 즉시 시행가능하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은 지급근거 마련 필요 -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 사전협의 대상 검토(보건복지부) ?? 그 간 추진경과 ○ 사회보험지원 관련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확인(보건복지부 유선통보): ’20.6.17.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설명 등 협의: ’20.6.26. ~ ’20.8.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방문, 관련부서(국민연금, 건강보험과)와 협의 ○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사회보험료 등) 지원근거 마련 위한 조례개정: ’20.6.~ -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 발의 추진 협의 ≪ 현 안 사 항 ≫ ◈ 보건복지부와 우리시와 입장차이 발생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장기고용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료 만큼의 임금을 사업자가 추가 지급하고 추후 사업비에 반영 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료 지원이 아닌 임금보전임. 협의 대상 아님 - (보건복지부) 지원하는 절차나 방법에 차이는 있으나 사회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필요 ◈ (시의회) 조례 개정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미완료 시 추진 어려움 -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개정 추진이 적절치 않음 ⇒ 보건복지부의 협의결과 없이는 조례개정이 어려움 (수석전문위원 협의)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 여부 서면 협의 : ’20.9월초 ○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 ’20.9.~ - (1안) 협의대상 제외: 조례 개정 추진(10월 정기회 상정) - (2안) 협의대상: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협의 실시(최장 6개월 소요), 및 협의 완료 이후 조례 개정 추진 ?? 행정사항 ○ 법률자문 변호사 수당 지급 - - 붙임 : 법률자문 결과(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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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지원 법률자문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410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기 (2133-8107) 관리번호 D00000407171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