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일용근로자 적정임금 보장 준수 철저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17. 4. 13.)에 따라 2017. 7. 1.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사(하도급계약 포함)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사항의 이행 및 확인을 위한 관련 매뉴얼과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책임건설사업관리자께서는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시행하시고 그 결과를 2018. 4. 6.(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매뉴얼명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직접시공) 및 적정임금(시중노임) 지급 매뉴얼’ 나. 게시현황 : 서울특별시 통합건설알림이 → 뉴스/소식 → 새소식(번호 71) ? (http://cis.seoul.go.kr ? 바로가기 클릭) 다.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시 2)번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 경유) 1) 근로계약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 표준근로계약서’작성 및 보관 2) 노임지급시 : 근로계약서와 노무비 청구명세서 비교 확인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근로자 적정임금 보장관련 규정) 발췌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1부. 3. 노무비 청구명세서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책임사업관리자,낙산 및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주무관 문정주 시설과장 송병욱 시설안전부장 전결 04/02 강신재 협조자 주무관 김기봉 주무관 윤걸 주무관 이동욱 시행 시설과-297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55 /전송 02-3146-1529 / mjj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61298
20210925161542
본청
시설과-2970
D000003329866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