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459(2020.09.01.)호와 관련입니다. 2. 2016 ~ 2020년 명단 공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및 조사불응사업장에 대한 설치의무 이행여부 등 사후 조치현황을 2020.8월말 기준으로 붙임1에 작성하여, 2020.9.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사항은 ’20.8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미이행에 따른 처분내역은 명단공표 이후 모든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작성(연속 미이행사업장의 경우 다음연도 명단 공표시까지 조치사항을 명단 공표한 해당연도 처분내역에 기재) 3.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현황을 입력(붙임2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입력하지 않았거나, 입력했더라도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아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우니, 미입력 사항은 즉시 입력하고, 기 입력사항의 오류는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년~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서식) 1부. 2.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9/01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0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staff3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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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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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매뉴얼 v1.0.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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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6001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4071358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