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무화 제도 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무화 제도 개정 안내 1. 녹색에너지과-23092(2020. 8. 28.)호 관련입니다. 2. 『공공기간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산업부 고시 제2020-134호에 따라 개정된 설치 의무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추진사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ESS 설치 의무화 제도 변경 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의무 설치 기준 (계약 전력의 5% 이상) PCS 정격 설비(kW) 저장장치 정격 용량(kWh) 기존 건축물 적용 기한 ’20년까지 단계 설치 ’23년 붙임 : 관련 규정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사무관 박근희 물산업혁신팀장 강승곤 물재생시설과장 09/01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8층) / 전화 02)2133-3844 /전송 02)2133-1043 / parkgeui195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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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의무화 제도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884 생산일자 2020-09-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희 (02)2133-3844) 관리번호 D0000040710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