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6704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민지 송현수 09/01 김정열 협 조 주무관 차선동 주무관 김명수 2020년 3차 체육시설 대관심사(서면) 계획 2020. 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2020년 3차 체육시설 대관심사(서면) 계획 2020년 3차(`20.11월~`21.2월) 정기대관 심사를 서면으로 시행하여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회 제공 및 편의를 도모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 2020년 시립체육시설 대관운영 계획(스포츠마케팅과-2183, 2020. 3. 5.)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코로나 2.5단계 실시(2020.8.31.~9.6.) Ⅱ. 심사개요 ?? 심사위원 : 총 9명(외부 7명, 내부 2명) ?? 심사대상 : 총 8건(붙임 1) - 주경기장 2건, 보조경기장 1건, 실내체육관 5건 ※ 접수기간 : 2020.8.24.~ 8.28.(5일간) ?? 심사기간 : 2020. 9. 1.~ 9. 2. ?? 방 법 : 심사의결서에 의한 서면심사(붙임 2) - 이메일을 통한 심사기준 및 심사의결서 송부, 취합 Ⅲ. 대관심사 상세기준 ?? 정기대관 심사기준 ○ 1순위 : 국제경기, 국가 및 서울시 주요행사, 대형문화예술행사 등 소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2순위 : (준)공공행사, 일반체육경기,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 3순위 : 기업, 법인, 단체, 종교, 컨벤션 등 기타 기념행사 ?? 심사방법 ○ 단독접수 : 경기장별 사용 적합성 여부 등 세부사항 고려 ○ 중복접수 : 중복접수 업체(단체)에 대해 1차 조정 불가시 심사 선정 - 일반적으로 승인여부가 확연히 판단 가능시 위원회에서 단독승인 결정 ○ 경기장별 사용 적합성 여부 적용 - 과거 대관사용허가 사용 時, 사용허가조건 위반 및 대량 민원발생 여부 등 - 잔디, 트랙 등 경기장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큰 영향을 주는 행사인지 여부 - 경기장 규모에 불부합 하는 행사는 중복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승인을 배제 또는 제한 - 행사성격 및 내용이 해당 경기장 사용에 적합하지 않는 행사는 제외 - 대관승인 목적의 추정사용료 70% 미달 시 대관제한(3회) 대상 여부 ○ 중복신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 공공성 및 수익성 등 신청내용이 확연하게 판단될 경우에 단독승인 결정 -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관심사 평가기준표에 따라 대상별 심사가 필요할 경우에 심사평가표를 작성,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공공성(20), 안전 및 민원대책(20), 수행능력(20), 수익성(20), 행사규모 및 내용(20) ?연간 대관의 경우에는 신청대상 전체 프리젠테이션(5분, 질의응답10분) 진행 ?배점합산 동점일 경우, 공공성?수익성?수행능력?행사규모 및 내용? 안전 및 민원대책 순으로 배점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 ○ 유소년대회(아마추어대회 포함)와 일반행사 경합할 경우 - 일반시민 행사는 가능한 주중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주말은 유소년 및 아마추어 대회(육상, 축구 등) 우선 배정함 - 대회별 임의등급을 고려하여 선정 ?중앙정부 및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주관?주최 대회 ?서울시체육회 산하 축구협회, 야구협회, 육상경기연맹 주관?주최 대회 ?전국체전 직전 서울시대표팀 훈련 및 선발 경기(타 경기 및 행사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지원) ?기타 협약 및 방침에 의하여 운영되는 유소년 축구, 농구 등 ?자치구의 산하단체 및 기타 체육회 등 주최?주관대회는 우선순위 제외 ○ 체육시설 효율적 상시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보 및 대관 제한 - 잠실주경기장 기본인원 2만명 미만, 보조경기장 5천명 미만(잔디 미사용시 1천명 미만), 실내체육관 3천명 미만의 중소규모 무료행사 - 유보 및 제한 사유 : 대형 운동장은 연간 가용일수(3~6개월)가 한정되어 있어서 소규모 행사를 확정해 둘 경우에, 수시 대형행사의 전략적 유치가 불가능함. 따라서 경기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 소규모 행사는 대관승인 유보하고, 대형행사 유치여부 확정 후 승인여부 결정 ○ 마라톤 행사의 경우, 개최 횟수를 월 2~3회 이내로 제한 - 중장기 마라톤 레이싱 구간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운동장주변 시민들의 주말 활동을 극히 제한하고, 종합운동장내 다른 체육시설 이용자, 생활체육시설 관련 임대사업자, 기타 임대업체의 영업 손실 등 불편 민원이 다량 발생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행 조치임. ○ 특히, 유지관리가 난해한 고급 잔디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주변시민 생활공간에 과도한 소음이 예상되는 대량민원발생 행사는 제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350,000원(금삼십오만원) ○ 심사수당 : 50,000원 × 7명(외부위원) = 35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잠실종합운동장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 일정 ○ 심사결과 보고 및 통보(2020. 9. 7. 까지) 따로붙임 : 1. 경기장별 대관 심사대상 목록 1부. 2. 대관심의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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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과-6704
D000004070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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