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660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하랑 임길채 박봉규 08/31 박유미 협 조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대상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 개정사유 ○ 상위법(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재원관련 규정 정비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제한업종(유흥, 단란, 혐오식품 영업자 등) 삭제 ?? 추진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20. 6. 26. ○ 관계부서 사전협의 : 2020. 6. ~ 7. ○ 입법예고(20일) : 2020. 7. 23. ~ 8. 12.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2020. 8. 28. ?? 개정내용 ○ [조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기금 재원관련 조문 추가 (안 제3조) - 식품위생법에서 파생·제정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가 조례에 미반영됨에 따라 해당 조문 추가 ○ [시행규칙]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제한업종 삭제 (안 제8조) - 상위법(식품위생법)에 제한업종(유흥, 단란, 혐오식품 영업자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 업종이 기금사업 융자대상에는 제한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에 따라 제한업종을 삭제하여 균등한 기회 제공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 없음 ○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 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 없음 ?? 법제심사 결과 : [붙임] 참조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0. 9. 18.(예정) ○ 제298회 정례회 상정 : 2020. 11. ~ 12. ※ 제298회 정례회 : 2020. 11. 2. ~ 12. 22. ○ 조례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021. 1. 7.(예정) ※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020. 10. 15.(예정) 붙임 법제심사 결과(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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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660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하랑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4070054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정책및운영 > 식품안전기획및추진 > 식품진흥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