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수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수정) 1. 체육정책과-8385(2020.7.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3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보조금을「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액(A) 금회 교부액(B) 교부후 잔액(A-B)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학교야구부 훈련용품 지원 라. 교부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생활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동 조례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에 의거 집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에 의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의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집행된 보조금은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원칙적으로 서울시 브랜드(I·SEOUL·U)를 인쇄하여 지급. 단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다량 구매용품(야구공)의 경우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박스 표출 가능 붙임 : 1. 2020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0년 학교야구부 지원내역 및 보조금 입금계좌 1부. 끝. 주무관 박예찬 전문체육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8/31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97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체육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91 /전송 02-2133-1064 / park686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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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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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0년 학교야구부 신청내역 및 보조금 입금계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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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794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예찬 (02-2133-2691) 관리번호 D0000040698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