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8385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박예찬 홍성수 07/21 이창현 2020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 7.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020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우리시 초·중·고교 야구부에 훈련 시 필요한 야구용품을 구입·지원하여 경기력 향상 및 야구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7월 ~ 12월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정식 등록된 초·중·고 야구팀 - `20년 7월 현재 23개 자치구 68개팀 등록(중랑·금천 등록팀 없음) ○ 지원내용 : 배트, 야구공 등 야구 훈련용품 ○ 지원방법 : 관내 초·중·고교 야구부가 있는 자치구 신청에 의한 지원 ○ 사업예산 : 350,000천원(1개교당 5,000천원 이내) - ’19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총예산 200,000천원 → 350,000천원 증액 ○ 예산과목 : (체육진흥기금)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 2015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으로 최초 실시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대상 64개교(23개 자치구) 64개교(23개 자치구) 66개교(23개 자치구) 지원신청 62개교 (초23, 중23, 고16) 63개교 (초23, 중23, 고16) 66개교 (초23, 중24, 고19) 지원금액 186백만원 189백만원 198백만원 지원내용 훈련용 야구용품 (품목 제한 없음) 훈련용 야구용품 (품목 제한 없음) 훈련용 야구용품 (품목 제한 없음) ※ ’17~’18년 당시 협회 등록은 하였으나 야구부 운영이 중단되어 예산 신청하지 않은 학교 1-2개교 발생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3개 자치구 68개 야구부(초등 23, 중등 24, 고등 21) - `19년까지 66개팀이었으나 `20년 노원구와 강동구에 각 1개팀 신설됨 - 자치구별 초·중·고교 야구부 설립 현황(`20. 7월 현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3 3 3 1 2 1 1 2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1 3→4 2 1 2 3 3 2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합 계 2 4 3 6 8 5 5→6 66→68 ※ 초중고 야구부 없는 지역(2개구) : 중랑구, 금천구 ○ 지원용품 : 야구 훈련에 필요한 용품 - 지원용품을 특정품목으로 제한하지 않고 야구 훈련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매년 지정품목 이외에 필요한 야구용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학교에서 지원금 신청 시 필요용품을 제시하면, 자치구에서 품목 (검토) 선정 - 연도별 지원대상 품목 현황(2015년∼2019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종) 배트, 공 ▶ (4종) 배트, 공, 포수장비, 헬멧 ▶ 훈련용 야구용품 (배트, 공, 포수장비, 헬멧, 마스크, 피칭머신기, 슬라이딩 장갑, 로진백, 타격연습기 등) ○ 지원금액 : 350,000천원(학교당 5,000천원 이내) - 자치구로부터 교부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비 교부 결정 ○ 지원방법 : 자치구에 예산(교부신청액) 교부 - 자치구에서 수요조사 후 직접 용품을 구매하여 해당 학교에 전달(자치구 정산) ※ 구매절차의 투명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에서 일괄 구매 - 원칙적으로 서울시 상징(I·SEOUL·U)을 물품에 새겨 지급. 단, 제작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다량 구매용품(야구공)의 경우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박스 표출 가능 ○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통보 ? ② 학교야구부 수요조사 및 자체계획 수립 ? ③ 교부신청서 제출 ? ④ 사업비 교부 ? ⑤ 사업시행 및 정산보고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시) ? 향후 추진일정 ○ 사업계획 통보(시→자치구) : ’20. 7월 ○ 학교야구부 수요조사 및 교부신청서 제출(자치구→시) : ’20. 7. 31.까지 ○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 ’20. 8월 초 ○ 사업시행(자치구) : ’20. 8.∼10월 ○ 정산보고(자치구→시) : ’20. 11.∼12월 ?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관내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자체계획 수립(’20. 7월 중) - 관내 초·중·고교 야구부를 대상으로 야구용품 품목 및 수량 조사 ○ 자치구별 교부신청서 제출(’20. 7. 31.까지) - 교부신청서 제출 이후 사정 변경 등으로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붙임 : 1. 2020년 서울시 초·중·고교 야구부 현황 1부 2. 2020년 서울시 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 1부. 끝. 붙임 1 2020년 서울시 초·중·고교 야구부 현황 ?? 서울시 초·중·고교 야구부 현황 : 총 68개교 ○ 초등 23개교 , 중등 24개교, 고등 21개교 ※ 중랑구, 금천구 등록팀 없음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야구소프트볼협회) 연번 자치구명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68개교 23개교 24개교 21개교 1 종로구 3 효제초 중앙고 경기상고(신설) 2 중 구 3 청구초 덕수중 장충고 3 용산구 3 남정초 선린중 선린고 덕수고 4 성동구 1 5 광진구 2 자양중 건대부중 6 동대문구 1 청량중 7 성북구 1 경동고 8 강북구 2 수유초 신일고 9 도봉구 1 백운초 10 노원구 4 청원중 청원고 상명중 동산정보고(신설) 11 은평구 2 충암중 충암고 12 서대문구 1 홍은중 13 마포구 2 동도중 서울디자인고 14 양천구 3 갈산초 신월중 양천중 15 강서구 3 화곡초 성지고 세현고(신설) 16 구로구 2 영일초 우신고 17 영등포구 2 도신초 영남중 18 동작구 4 강남초 강남중 성남고 성남중 19 관악구 3 봉천초 인헌초 사당초 20 서초구 6 이수중 방배초 경원중 서울고 이수초 영동중 21 강남구 8 도곡초 대치중 경기고 역삼초 언북중 휘문고 학동초 휘문중 22 송파구 5 가동초 배명중 배명고 중대초 잠신중 23 강동구 6 고명초 배재중 배재고 길동초 서울컨벤션고(신설) 상일초 붙임 2 2020년 서울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2020년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학교야구부 지원 사업기간 2020. . ∼ . . 보조사업자 ○○○구 대 표 자 ○ ○ ○ 교부신청금액 (단위 : 원)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 ○ ○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 ○○○구 사업추진계획서 1부.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학교별 교부신청 내역> 연번 학교 야구부 현황 신청금액 (천원) 신청용품 담당자 (연락처) 학교명 야구부 인원 총 계 ○ 개 학교 1 ○○초등학교 총○○명 - 감독 명 - 코치 명 - 선수 명 배트 : 개 공 : 개 포수용품 : 세트 ○○○ : 개 - ○○○ : 개 ○○○ (000-0000) 2 3 4 5 6
20822618
20210928175500
본청
체육정책과-8385
D000004042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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