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변경 내실화 관련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안)

문서번호 건축부-14815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계과장 건축부장 한영석 이영욱 08/31 진경은 협 조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주무관 박진국 설계변경 내실화 관련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설계변경 내실화 관련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안)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운영을 내실화하여 공사중 불필요한 설계변경 최소화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근거규정 Ⅱ 설계변경 자문개요 ? 자문대상 - 본부위원회(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기준 제9조) - 소위원회(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기준 제9조) ※ 사업계획변경 조정위원회 자문대상(기술심사담당관-19795호, 2013. 12. 12) ○ 총공사비 20억원이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다음에 해당되고 - 20억원~50억 미만공사 : 1회 증액부분이 2억원 이상 - 50억 이상공사 : 1회 증액부분이 5억원 이상 ○ 공사중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허가(인가) 조건의 변경, 민원 등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 ※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 설계변경자문 대상 제외(서울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3조5호) - 총공사비 20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분이 10%이상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공사의 1회 설계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분이 5%이상 ? 설계변경 자문 주요 내용 ? 자문(설계변경)과정 Ⅲ 자문현황 및 문제점 ? 설계변경 자문실시 현황(본부위원회) (대 상 : 2019년 진행사업~) ? 주요 설계변경사유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 부실한 설계?감리업체 및 참여 기술자에 대한 제재 강화 Ⅴ 행정사항 붙임 1.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자료작성 양식(편철 등)1부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관련규정 1부. 3. 건설공사 등 의 벌점관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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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설계변경 자문요청양식 및 자료작성 순서(편철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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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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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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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설계변경 내실화 관련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4815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석 (02-3708-2675) 관리번호 D00000407028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사장안전및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