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8594 결재일자 2021.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한영석 조승제 06/07 이창구 협 조 주무관 김성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외부자문위원 개편 계획 2021. 6.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외부자문위원 개편 계획 우리 부서에서 시행중인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만료위원 해촉, 연임위원 재위촉 및 자문위원 충원(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적산)하여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설계변경 자문회의 운영개선』[토목부-23478(본부장방침), ‘13.12.17] 『설계변경 내실화관련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건축부-14815, ‘20.8.31] 추진배경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심도있는 자문을 위하여 임기만료된 설계변경 자문위원(2014. 1. 1일 이전)해촉 및 학식과 있는 자문위원으로 충원 등 개편 필요 임기만료 자문위원 해촉, 연임위원 재위촉 및 자문위원 충원 (건축계획, 건축시공 및 적산위원) ‘ 설계변경 자문 위원회 외부위원 개편 계획 ’주요내용 자문위원 개편을 통한 심도있는 자문 추진 설계변경 자문위원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분야 위원수 전문분야 위원수 건축계획 14명 건축계획 16명 건축시공 12명 건축시공 14명 건축적산 13명 건축적산 9명 건축구조 6명 건축구조 6명 문 화 재 5명 문 화 재 5명 조 경 3명 조 경 3명 토 목 6명 토 목 6명 안 전 2명 안 전 2명 법 률 1명 법 률 1명 방 수 6명 방 수 6명 총 인원 68명 총 인 원 68명 행정사항 외부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개최예정일 최소10일전 자문요청 설계변경 관련도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도서누락 등으로 심의가 유보되지 않도록 검토 확인 후 자문 상정 자문위원회 개최 前 자문위원 사전검토 실시 심의위원 수당지급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위원수당 지급 - 위원회 참석 및 검토수당 지급(내부위원 미지급) 시행시기 : 방침 결정일부터 시행 붙임 : 1.『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토목부-23478, 2013.11.12.] 1부. 2.『설계변경 내실화 관련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운영개선안』 [건축부-14815, 2020. 8.31.] 1부. 3.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외부전문위원 명단 1부. 4.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안건상전전 점검사항 1부. 5.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자료작성시 점검사항 1부. 6. 설계변경 자문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양식 1부. 끝.
23204294
20210924185851
본청
건축부-8594
D00000427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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