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개정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521호(2020.08.28.)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조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받은 경우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검토를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등 현황을 조사하오니,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9.1.(화)까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제출 예정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공문 1부. 2.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 관련 사업현황 조사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최성용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8/31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0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6871 /전송 / / 부분공개(5)
21092073
20210928151514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081
D000004070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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