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운수(주)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 변경) 승인 통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귀사가 신청(신고)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 간 차량 이전)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차고지 및 운행 관리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1부. 2. 차고지 시설확인 회신 공문(파주시청) 1부 3. 서울운수 차고지 확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성욱 운행관리팀장 代김수철 버스정책과장 08/31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6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 전화 02-2133-2291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부분공개(7)
21091620
20210928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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