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검토보고(공릉 공공주택외 2개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검토보고(공릉 공공주택외 2개소) 1. 서울시 공공주택과-10316호(2020.8.25.)와 관련입니다. 2. 공릉동 240-1외 2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협의와 관련하여 소음 대책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분 1) 노원 공공주택 2) 대방 공공주택 3) 노원 공공주택 대지위치 노원구 공릉동 240-1일원 영등포구 신길동 1280 일원 노원구 공릉동 172-19 사업규모 도로현황 동측 노원로 1나길(폭15m) 북서측 공릉로 34길(폭12m) 동측 여의대방로(폭40m) 인접 북측 영등포로(폭35m) 서측 노원로(폭34m) 인접 방음시설 - 위치도 및 현황사진 ⑴ 노원 공공주택 ⑵ 대방 공공주택 ⑶ 노원 공공주택 2) 회신내용 - 사업대상지(공릉동 240-1일원, 신길동 1280일원)는 소음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노원로(폭 15m)와 여의대방로(폭 40m)와 접하여 도로소음 민원 발생이 우려 되며, - 공릉동 172-19는 소음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인근 노원로(폭 34m)와 근접하여 준공 후 입주민의 도로 소음 등 민원 제기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함. · 사업시행 부서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소음도가 기준치 이내에 충족 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을 수립 하여야 하고,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방음시설을 사업부지 내에 설치해야 함. · 소음기준을 충족하여도 창호 개방 시에는 교통소음이『환경정책기본법』,『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 초과 우려로 민원발생이 예상 됨. · 따라서,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입주전 도로교통소음 영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 공고에 게재하는 등 충분히 안내(고지)하여 시도상 차량통행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끝. 주무관 이병석 부속물관리팀장 호경수 도로관리과장 08/31 김진효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dreamlb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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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검토보고(공릉 공공주택외 2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3592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석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4069794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부속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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