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2258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임소영 신애선 전결 08/31 노수임 2020년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료 부과계획 2020. 8.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료 부과계획 (재)서울디자인재단에서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중인 공유재산(서북권패션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6조 및 제29조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계획(문화융합경제과-7010, 2018.07.10.) 2 사용현황 ○ 건 물 명 : 서북권패션지원센터 ○ 위 치 : 마포구 마포대로 14가길 19(공덕동 105-134) ○ 규 모 : 대지 208㎡, 지하1층 / 지상2층(연면적 238.76㎡) ○ 층별 사용현황 층별 연면적(㎡) 주요용도 비고 계 238.76 지하1층 40.87 자동재단실 지상1층 103.66 쇼룸, 회의실(2), 운영사무실 지상2층 94.23 패턴교육장, 샘플랩, PC교육장 ○ 사용기관 :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 허가기간 : ’18. 9. 1 ~ ’21. 8. 31(3년간) 3 사용료 부과 ○ 부과기간 : ) ※ ○ <세부산출식>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 층별 연면적(㎡) 시가표준액(원/㎡) 건물평가액(원) - 부지면적(㎡) 공시지가액 부지평가액 (부지면적×공시지가액) 비고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입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4 행정사항 ○ 세외수입(공유재산임대료) 부과요청(⇒ 세무과) : ’20. 9. 1 ○ 사용료 납부안내(⇒ 서울디자인재단) : ’20. 9. 3 붙 임 :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2. 시가표준액(건물) 1부. 3. 공시지가(토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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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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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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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유재산 시가표준액 회신(20.7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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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개별공시지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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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2258 생산일자 2020-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소영 (02-2133-8786) 관리번호 D000004070155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