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료 부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료 부과 1. 문화융합경제과-7010(2018.7.10.)호 및 7103(2018.7.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인 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 개요 - 부과대상 : 서북권패션지원센터(마포구 공덕동 105-134) - 부과기간 : 2019.1.1. ~ 2020.8.31.(20개월) 나. 사 용 료 : 금29,006,560원(금이천구백만육천오백육십원) ※ 부가가치세 10% 포함 다. 납부기관 : (재)서울디자인재단 라. 부과내역 : 붙임 참조 마.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지정 가상계좌 입금) 붙임 : 사용료 부과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수한 패션지원팀장 장정호 도시제조업거점반장 11/14 최현정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53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동청사 3층(무교동) / 전화 02-2133-8784 /전송 02-768-8809 / seoul0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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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서북권패션지원센터) 사용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367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한 (02-2133-8784) 관리번호 D00000386136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봉제산업육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