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대집행 영장 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영장 송부 1. 수신자들에게 안내드립니다. 2. 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 집 행 일 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 (추산액)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울특별시 (지방서기관) 붙임 행정대집행 영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기환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2/21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2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5 /전송 02-2133-0746 / gisogis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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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대집행 영장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2618 생산일자 2020-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기환 (02-2133-7735) 관리번호 D0000039396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