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련 질의에 따른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련 질의에 따른 회신 1. 서초구 도시계획과 - 10632호(2019.8.12.)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결과를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유지를 용도지역(자연녹지→3종일반) 변경하는 경우, 구의회 의견청취 없이 시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한지? -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자치구에서 입안한 안건(구의회 의견청취 완료)을 시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경우, 해당 의견청취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나.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시장이 입안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으면 될 것임 ·【참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구청장이 입안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도시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경우, 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과정에 포함하여 검토·논의되어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8/20 최진석 협조자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시행 도시계획과-117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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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청취 관련 질의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719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79551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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