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177 결재일자 2018.8.30. 공개여부 부분공개(1,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정식 조용상 안대희 하종현 08/30 김학진 협 조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2018. 08.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 보고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임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위 치 도〉 ?? 추진경위 ○ '14.06.00 :「34개 침수위험지구 침수피해 ZERO추진」공약 발표(시장) - 2018년까지 사당역 일대 포함 27개소 침수 취약지역 해소 ○ '15.07.15 :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자문회의(물순환안전국) - 배수터널을 지하도로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터널로 추진 ○ '15.07.29 :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대책 추진방안 보고(물순환안전국) -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는 도로터널 사업과 연계성 등 면밀히 검토 추진 ○ '16.04.30 :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추진방안 보고(시장, 도로계획과) - 도로기능과 저류기능을 통합한 복합터널을 민간투자사업 추진 ○ '17.03.15 :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롯데건설→市) ○ '17.03.23~4.27 : 관련부서 협의(예산담당관 등 13개 유관부서) ○ '17.05.15 :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제출(롯데건설→市) ○ '17.06.08 : 도로·교통 및 방재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도로계획과) ○ '17.07.20 : 수자원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물순환안전국) ○ '17.07.21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완료 -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필요(재정관리담당관) ○ '17.08.30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사전협의(도로계획과) - 도로와 저류시설을 하나의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예산절감, 시설운영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17.11.15 : 변경제안서 제출(롯데건설→市) ○ '17.12.14 : PIMAC 사전 협의 완료(도로계획과) ○ '18.01.19 : 수자원분야 전문가회의(도로계획과) 2 전문가 및 관계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주요 조치계획 ?? 전문가 주요 의견 ○ 복합터널 도입으로 저류기능 확보 및 동작대로의 기능 분담으로 사당·이수지역의 침수문제와 교통정체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 ?? 시 관련부서 의견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및 주변도로에 대한 영향을 연계 검토 필요 ?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환승센터 연계방안 검토 및 주변도로 교통영향 분석 시행 예정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PIMAC(기획재정부) 의견 ○ (서울공투) 현행 민간투자법상 본 사업의 빗물저류터널을 도로터널과 하나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 (PIMAC) 민간사업자가 빗물저류터널을 운영할 경우 하나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교통정체와 침수피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복합터널 사업으로 재정절감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PIMAC(기획재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가 홍수시를 제외한 일상부문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변경 제안 3 추진방안 ○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서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춤. ○ 국내 최초 복합터널 사업으로서 수해 및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하려는 우리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며, 복합화로 인한 예산 절감은 우리시 재정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됨. - 시·구 관련부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재정부(PIMAC) 등의 사전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책적 적정성, 사업추진방식의 적정성 등 검토 완료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 검토 완료 ○ 사업제안서가 형식적 요건과 법령 및 우리시의 정책에 부합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고,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 4호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제안서의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 예정임. 4 항후계획 ○ ’18.08. :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 ’18.10. : 시의회 상임위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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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천간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177 생산일자 2018-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식 (02-2133-8073) 관리번호 D000003434682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민자도로건설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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