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493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경진 정충구 정미선 권민 08/28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로 일부개정(’20.3. 26.)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20.3.26.: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 공포 ○ ’20.6.09.: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6.25.~7.15. : 입법예고 ○ ’20.8.11. :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안 제명) ○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례의 제명을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 시행규칙에서 조례를 따르는 부분 중 조례 본칙의 조항 구성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안 제2조제1항, 제5조 및 제6조제1항).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명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공포?시행함이 타당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9.25. ○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0.10.15.(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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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493 생산일자 2020-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진 (2133-3685) 관리번호 D0000040689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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