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2349(2020. 8. 24.)호 관련입니다. 2. 2020. 7. 31.(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운영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입주자 등 관심있는 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실01-04 주무관 김정택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8/27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555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1 /전송 02-2133-1179 / 2012072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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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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