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2349(2020. 8. 24.)호 관련입니다. 2. 2020. 7. 31.(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운영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입주자 등 관심있는 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실01-04 주무관 김정택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08/27 김현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1555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1 /전송 02-2133-1179 / 2012072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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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임대주택 운영방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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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5554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택 (02-2133-5771) 관리번호 D0000040679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