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시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1. 관련근거 - 2020년 시지정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예산신청서 제출(종로구 문화과-12159) - 2020년 시지정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예산신청서 제출(성북구 문화체육과-21661) 2. 2020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0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성북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교부결정액 비고 합 계 80,000 1 소방 종로구 홍지문 및 탕춘대성 문화재별 상수도 호스릴 소화전 1개씩 설치 50,000 2 선희궁지 3 기기국 번사창 4 방범 성북구 삼군부 총무당 등 6개소 VPN, NVR, 카메라 교체 등 30,000 라. 예산과목: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교부대상 중 방범시설 구축은 설계 및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주시고 특히, 준공 전 반드시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문화재 종합상황실’과 CCTV 영상연계를 확인하고 준공하여야 함. 4)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5)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6)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2. 관련사업 가이드 및 지침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8/2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1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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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0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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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관련사업 가이드 및 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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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시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100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44) 관리번호 D000004068327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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