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371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나현 김춘섭 임원빈 08/27 배현숙 협 조 주무관 김영제 코로나19 관련 사회복무요원 공가 부여 계획 2020. 8. 코로나19 관련 사회복무요원 공가 부여 계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우리박물관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공가를 부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8.22.) ○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7562(2020.8.25.) ▷ 코로나 19 관련 공가 법령근거 : 복무기관의 장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 (사회복무요원의 휴가)에 근거하여 천재지변, 교통 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처리 ▷ 코로나19 관련 공가 처리기준 사 례 공가기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추이 등을 고려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가 부여가 불가피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복무기관장이 부여한 기간 ?? 그간 추진사항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가부여(총 2회) : 대상자 각 3일(총 6일) - ’20. 3.25. ~ 4. 3. :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특별 복무지침에 따른 공가 부여 - ’20. 4. 6. ~ 4.19. :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추가 부여 2 추진계획 ○ 공가대상 : 사회복무요원 2명 연번 소 속 복무자 (생년월일) 복무기간 임 무 1 총무과 행정업무지원 ‘고객의 소리함’ 관리업무 지원 문화행사 지원 서고관리 지원 2 ○ 운영방법 : 2인 격일근무(6일 중 3일씩 공가부여) ○ 운영기간 : 2020.8.28.(금)~9.4.(금) 대 상 근 무 일 공 가 일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 추후 결정 ○ 공가 허가 조건 - 거소 장소 제한 : 자택 -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및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준수 3 행정사항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전일 공가부여 및 자택대기 조치예정 ※ 병무청 ‘감염병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침’ 준수 ○ 사회복무요원 공가처리(사회복무포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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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241
본청
총무과-8371
D00000406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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