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급, 제3급감염병 미보고문서 처리 및 보고 철저 당부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2922(20.08.20)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웹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보고된 제2급, 제3급감염병 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 신고서에 대해 각 보건소에서는 미보고 문서 현황을 확인(붙임 1, 붙임 2)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도 : 미승인문서 일 1회 이상 승인(또는 반려) 처리 나. 보건소 : 보고 등 미보고 문서 처리(붙임 1, 붙임 2 참고) 3. 아울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기한 내 감염병 발생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염병 감시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급, 제3급감염병 미보고문서 보고 요청 1부. 2. 보건소별 미보고 현황(8.15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보건소(감염병) 주무관 김지훈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감염병관리과장 08/26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3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5)
21075557
20210928152241
본청
감염병관리과-2380
D000004067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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