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급, 제3급감염병 감염병웹보고 미처리문서 처리 요청 1.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1221(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웹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보고된 “제2급, 제3급 감염병의 발생, 사망, 병원체검사결과 보고” 문서에 대해 각 보건소에서은 미처리문서 현황을 확인(붙임 1, 붙임 2)하고, 미처리문서를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 보고, 수정보고 등 미처리문서 처리(붙임 1, 붙임 2 참고) 3.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기한 내 감염병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염병감시업무에 철저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급, 제3급감염병 미처리문서 처리 요청 1부. 2. 보건소별 미처리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지훈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감염병관리과장 12/3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548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5)
21993981
20210928023321
본청
감염병관리과-15485
D00000416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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