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1조 전자투표) 해석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1조 전자투표) 해석 알림 1. 공동주택 지도·관리업무와 관련입니다. 2. 일부 자치구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51조 전자투표)에 대한 해석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을 알리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라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6.(생략)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나. 회신내용 -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부서),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8/2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6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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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1조 전자투표) 해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699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식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06852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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