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11409호(2020.7.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20.7.30.~8.19.) 다. 규제심사결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여성정책담당관)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이승한 환경협력팀장 송정자 환경정책과장 08/27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23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29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5)
21072584
202109281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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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2359
D000004068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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