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캠핑장 휴장 연장 조치 보고

문서번호 조경과-6366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함도경 김흔진 08/27 代안봉환 캠핑장 휴장 연장 조치 보고 2020. 8 조 경 과 캠핑장 휴장 연장 조치 보고 집중호우로 인한 취약해진 지반상태에서 금일 태풍피해가 가중되어 수허가자의 휴장 연장요청이 있은 바,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조치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제8호 태풍 ‘바비’ 로 인한 캠핑장 휴장 요청」대산관리 2020-0827 ○ 「집중호우 피해 대비 캠핑장 휴장 조치 보고」조경과-6065(2020.08.15.) - 안전사고발생 및 우려 - 피해복구 및 운영재개에 따른 시간소요 : 배수로 정비 등 - 피해사진 텐트 훼손 배수로 토사 막힘 나무쓰러짐 Ⅱ 추진경위 ○ 1차 휴장 : 20.08.03. ~ 20 .08.11. - 계곡범람 및 산사태 위험 등으로 업체 휴장요청 ○ 2차 휴장 : 20.08.11. ~ 20.08.27. - 누적 강우량이 많아 적은 비에도 토사유출 발생 우려 - 노후된 건축물의 누전 · 누수가 지속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휴장 요청 - 텐트 및 데크의 곰팡이가 심각하여 이용객의 건강문제 유발(건조에 따른 시간 소요), 계곡수 불어났으나 통제시설 부재로 유아진입 우려 Ⅲ 검토결과 ○ 휴장 연장 요구 수용( 기간 : 2020.08.28.~ 09.03.: 7일) ○ 휴장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사용수익허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항(수수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Ⅳ 향후계획 ○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조경과 소관부분 정비 및 적극 지원 붙임 수허가자 휴장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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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휴장 연장 조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6366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함도경 관리번호 D000004068190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자연캠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