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집중호우 피해대비- 캠핑장 휴장 조치 보고

문서번호 조경과-6065 결재일자 2020.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함도경 김흔진 08/12 김강환 - 집중호우 피해 대비 - 캠핑장 휴장 조치보고 2020. 8 조 경 과 - 집중호우 피해 대비 - 캠핑장 휴장 조치 보고 연일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허가자의 휴장요청이 있어 아래와 검토 보고함. Ⅰ 추진배경 ○ 근거 : 대산관리 2020-0811, 「집중 호우로 인한 캠핑장 휴장 요청」 - 안전사고발생 및 우려 : 나무쓰러짐, 데크기초무너짐, 놀이터 침수, 샤워장·방문자센터 누수 및 누전 - 피해복구 및 운영재개에 따른 시간소요 : 데크 및 텐트 곰팡이 제거·건조 배수로 정비 등 - 휴장요청기간 : 2020.08.27 - 피해사진 나무 쓰러짐 놀이터 모래 유실 데크 곰팡이 Ⅱ 추진경위 ○ 피해실태 합동 점검 및 확인 - 일 시 : 2020.08.11. 10:30 - 확인자 : 휴양팀장, 조경과장, 담당, 수허가자 직원 및 5인 - 내 용 : 방문자센터, 화장실 건축물 등의 피해, 텐트구역 곰팡이, 배수로 정비 등 운영 불가사항 확인 Ⅲ 검토결과 ○ 휴장요구 수용( 기간 : 2020.08.27.) ※ 대산관리 2020-0803호 (08.03.~ 08.11. : 긴급 임시 휴장 중) - 피해 사전 대비 : 누적 강우량이 많아 적은 비에도 토사유출 발생 우려, 노후된 건축물의 누전 · 누수가 지속되고 있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휴장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사용수익허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3항(수수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Ⅳ 향후계획 ○ 건축물관련 피해상황 시설과 전달 ○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조경과 소관부분 정비(놀이터, 배수로 등) 붙임 수허가자 휴장요청 공문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5.1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휴장공문 1차_ 0803.jpg

    비공개 문서

  • 휴장공문 2차_081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집중호우 피해대비- 캠핑장 휴장 조치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6065 생산일자 2020-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함도경 관리번호 D000004059011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자연캠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