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규제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자동차공업사 위험물 규제사항 안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자동차 검사정비소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2020년도 자동차 검사정비소 위험물 출입검사」를 실시한 바 아래와 같이 공통적으로 위반되는 사례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위험물에 해당하는 제품의 저장·취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표시 및 재질 위반 :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수량, 주의사항 표시 필수 나.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반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및 제4조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라 적법한 시설기준 준수 (세부사항 붙임 참고) 붙임 1. 자동차공업사 위험물의 규제사항 안내 1부 2. 자종차공업사 위험물안전관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엄태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8/2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871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5 /전송 02-3706-1519 / 1974ut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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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업사 위험물 규제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717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철 관리번호 D000004067933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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